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7.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25,43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른 12,7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갑 제3호증(차용증)에 기하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합계 25,43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 및 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필적과 피고의 필적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다만 피고의 ‘사인 부분’은 너무 간략하여 감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3호증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갑 제1, 2,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3,730,000원의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사실, 위 금원 중 상당 금원(2017. 4. 12.자 대출금원 중 7,000,000원, 2017. 4. 24.자 대출금원 중 5,000,000원, 2017. 5. 10.자 대출금원 중 5,000,000원)이 망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ㆍ출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금원은 망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망인이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