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주점 내 빈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 내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신체사진 등,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검토 및 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