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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87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주점 내 빈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 내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신체사진 등,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검토 및 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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