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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정9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 참작)

가.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나.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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