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31. 선고 2017다275164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나-2022832(2017.09.14)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납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신주발행이 무효인 1심 판결이 났음에도 자진납부한 점 등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