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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19노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그 당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 피해자 진술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CD 영상을 보더라도 충격이 매우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연월일 및 발급일이 2018. 4. 23.인바, 2018. 3. 5.자 교통사고 후 한 달이 훨씬 지나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경미한 사고이므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은 전방의 다른 차량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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