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17 2020고단3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정읍시청에서 정읍시청 B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부터 2020. 6. 12.경까지(2일), 2020. 6. 15.경부터 2020. 6. 19.경까지(5일), 2020. 6. 22.경부터. 2020. 6. 23.경까지(2일)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문자메시지

1. 사회복무요원 복무예정자 명단 알림(기안문)

1.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학력미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하였다.

피고인이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4회 받았으나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