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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0 2019고단335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51』

1.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특별준수사항(밤 11시 이후 새벽 5시까지 사이에는 외출하지 말 것) 등을 선고받고 2016. 12. 26.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3:00경부터 2019. 11. 6. 00:2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 배우자 및 지인들과 함께 머무르는 등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시간대에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리한다. .

『2020고단260』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으로부터 2019. 11. 8.경 및 2019. 11. 11.경 서면경고를 2회 받았음에도, 2019. 11. 25.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머무르는 등 그 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외출제한 시간대에 외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441』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3:00경부터 23: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 외출하여 지인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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