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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65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하남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개발제한구역 겸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E 지상 건물(17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숙박 및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위 사업을 위하여 수리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반하여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는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피고인 A 측과 그 실질은 임대차계약인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A는 계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시정명령통지를 여러 번 받았던 사실, ③ 피고인 B은 N이 고향이고, 폐교되기 전의 O 분교를 졸업하였으며, 사업에 관한 경험이 많았고, 위 컨설팅계약을 하기 전부터 여러 단체들에 귀농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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