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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6고단47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공약품 도 ㆍ 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 ㈜C’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인천 남동구 D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C 의 명의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차량금액 58,283,170원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199,600원,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17,485,000원으로, 차량금액 58,283,170원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227,600원, 리스기간 48개월, 보증금 12,239,500원으로 각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2대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채권자들 로 하여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 2대를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입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성명 불상의 채권자들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C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키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위 승용차 2대를 가지고 간 것이고 채권자들 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은 2015. 1. 경 부도가 나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들의 리스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들의 반납에 관한 절차를 알아본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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