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22.경 대구 남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현금흐름 확인)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상대 체크카드 양도 일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동종 사건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