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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928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9,910원 및 그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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