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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16 2015가단43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149,603원, 선정자 C에게 23,952,587원, 선정자 D에게 6,938,40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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