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66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76,952,366원 및 이에대하여피고 A은 2015. 7. 1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