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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79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추가적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담보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제1심에서의 자백(自白)은 사실이 아님에도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② 설령 이 사건 부담보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담보합의는 이른바 ‘부활계약’에 해당하는데, 부담보합의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실제로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담보합의는 무효(無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자백의 취소 가부 원고가 “(자신과 피고 사이에 부담보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골수염에 한하여 그러한 합의를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1심의 제5차(최종) 변론기일에 진술하여 2013. 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담보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증언은 ① 갑 제6호증을 작성하고 증언한 E이 원고의 모친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계속 동거하여 왔으므로 그녀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는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만약 E의 진술처럼 고지의무 위반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면, 2012. 11.부터 2012. 12.까지 이루어진 C병원 및 D병원에서의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이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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