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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9764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등 현황과 공적장부 기재 상황 등 ⑴ B이 소유관리하던 C관광농원 내 시설로서, 당진시 D 및 E 각 지상에 1996년경 F동 129㎡ 건물(이하 ‘F동’이라 한다), ② 같은 E 지상에 ㉠ 1997년경 G동 239.2㎡ 건물(2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G동’이라 한다), 1998년경 H동 85.2㎡ 건물(이하 ‘H동’이라 한다)이 각 신축되었다.

한편 B을 소유자로 하여, ① F동에 관하여는 1996. 3. 14. ‘D 및 E’을 소재지번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당시 다른 건물들과 함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인데 F동은 실제 ‘E’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E’을 소재지번으로 하여 1998. 12. 22., ㉠ G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 H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F동, G동과 H동의 각 소재지번인 ‘E’을 ‘이 사건 종전 지번’이라 한다). ⑵ B 소유이던 이 사건 종전 지번 토지는 2001년경 ‘I’으로 소재지번이 변경되었고, 2007년경 소재지번 ‘I’이던 이 사건 종전 지번 토지에서 F동, G동과 H동이 소재하고 있던 부분이 분할되어 ‘J’로 신규 지번 부여가 됨에 따라 ‘K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가 이기 신설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지번 토지 중 F동, G동과 H동이 소재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지번으로 최종 변경된 ‘K’을 ‘이 사건 현행 지번’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종전 지번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상 소재지번이 2001년경 ‘E’에서 ‘I’으로 변경등기되었고(2002년경 전산이기되면서 이러한 변경등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등기부는 폐쇄되었다). ⑶ F동, G동, H동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관련하여서는, 그 일체에 대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2008년경 ‘이 사건 현행 지번(J)’으로의 소재지번 변경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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