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743』
1. 2014. 2.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철물점에서 피해자 G에게 “ 장뇌 산삼 20 뿌리를 60만원에 나에게 팔아라.
돈은 오늘 저녁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장뇌 산삼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장뇌 산삼 20 뿌리를 건네받았다.
2. 2014. 2.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 먹어 보니 장뇌 삼이 효과가 있다.
80 뿌리를 더 사겠다.
이전 것까지 한꺼번에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2014. 2. 28. 경 장뇌 삼 80 뿌리를 준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철물점에 도착하였으나 그곳에 나타나지 않은 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 철물점에 산삼 80 뿌리를 놓고 가면 오늘 저녁에 이전에 못 준 돈까지 모두 포함하여 300만원을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장뇌 산삼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240만원 상당의 장뇌 산삼 80 뿌리를 위 철물점에 놓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교부 받았다.
3. 2014. 3.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경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춘천에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받아서 오늘 저녁에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면서 장 뢰 산삼 13 뿌리와 칡 즙 1 박스 (50 봉지 )를 그냥 달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