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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5나118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2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제5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후 원고와 그 계약 내용에 관한 합의서(갑 제2호증 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여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남은 공사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후 위 합의서를 폐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여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피고의 반소청구 및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2014.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야 함에도 2014. 5. 21.에야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그 지체일수 21일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약정한 지체상금률인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 중 3%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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