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연 무장 길 81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수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대교 방면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연 무장 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7세) 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