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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160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옥탑) 51.49㎡를 인도하고,

나. 3,9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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