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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3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9.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를 하지 않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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