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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5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이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체결한 상가칸막이공사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

)이 그 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F은 2009. 7. 7.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E은 2009. 2. 16. 조합장에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사무를 보조할 사람으로 선출하였는데 고소인들이 E의 조합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9. 6. 17. 관할구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2009. 7. 7. E을 부조합장(이사)으로 선임하였고, 그 이전에 E이 피고인을 보조하게 한 행위는 조합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G는 2009. 2.경부터 2011. 5. 11.경까지의 모든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의 등사를 요청하면서 그 사용 목적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4)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올려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 집행부 방식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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