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2:00경 경기 포천시 C아파트 104동 1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너랑 안 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화면길이 20인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기 위해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양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내가 칼로 찔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에 겨눈 다음 위 식칼을 뒤로 뺐다가 다시 배 앞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