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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단14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13. 17:00경부터 18:41경까지 성남시 H 1층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피고인 B, C, D은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성남중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이 출동하자, 피고인 D은 위 경찰관들에게 "어떤 새끼가 신고했냐. 경찰제복을 입었으면 다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L의 배를 3차례 툭툭 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L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 C, D은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넘어진 경찰관들의 몸을 여러 차례 발로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의 머리 뒷부분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위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M에게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함께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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