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3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운 전중 휴대전화사용) 피고인은 2016. 9. 4. 15:3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 교차로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운전 면허 제시의무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법규 단속을 위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 인은 법규위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 못 주겠다, 맘대로 해 라” 라며 운전면허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A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운 전중 휴대전화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5 조, 제 92조 제 2 항( 운전 면허 제시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