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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의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985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로써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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