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1:3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일로 233에 있는 한전 자재창고 앞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오비 맥주 후문 방면에서 일 곡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일 곡병원 방면에서 코카콜라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64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전산자료( 면허, 차적, 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공소장에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