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봉담읍 왕림 리 왕림 성당 입구 사거리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봉 담 쪽에서 발안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7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왕림 성당 쪽에서 봉 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과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12,476,5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