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769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3,368,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3,368,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