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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769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3,368,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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