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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0 2017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도 소득이 없었고 주민세 등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PC 방을 인수하더라도 매월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던 ‘E PC 방 ’에서, 피해자에게 “PC 방 매매대금을 3,200만 원으로 하고 대금은 2014. 10. 24.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매월 24일에 200만 원씩 16회에 걸쳐 지급하겠다.

매매대금을 2 회 연체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PC 방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PC 방을 인수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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