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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9 2020나57684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 을 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갑 제 3호 증) 는 원고를 위한 명의 신탁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6. 8.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확인서( 갑 제 3호 증) 는 피고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 인 감 증명서 첨부) 한 것으로서, 피고 명의의 주식은 명의 신탁 된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 혹은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언제 라도 명의 개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처분 문 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확인 청구는 명의 신탁 일로부터 30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는바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신의칙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인바, 이는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효되었다 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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