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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1 2020나1148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반소 피고) 의...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5 쪽 아래에서 5∼6 행 “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H은 묘지로 인한 40㎡, I은 건물 침범으로 인한 118㎡를 각 제척한 상태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별지 1 제 1 항 기재 토지 중 40㎡ 부분은 묘지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 1 제 4 항 기재 토지 중 118㎡ 부분은 건물 침범을 이유로 각각 제외된 상태에서( 이하 위와 같이 제외된 두 부분을 ‘ 이 사건 제척 부분’ 이라 한다)』 7 쪽 아래에서 4 행, 8쪽 4 행 “ 여러 손해를 입혔다 ”를 “ 별지 3 기 재 손해를 입혔다” 로, “ 여러 손해를 입었다 ”를 “ 별지 3 기 재 손해를 입었다” 로 각각 고친다.

10쪽 8, 9, 12 행 “H, I 중 일부 면적”, “ 위 제척된 면적”, “ 위 제척면적” 을 모두 “ 이 사건 제척 부분 ”으로 고친다.

10쪽 15∼20 행(“ 나. 판단” 부분) 『 을 제 1, 7, 8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19, 20, 22, 23, 25호 증, 을 제 9∼11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4. 경 이천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농지 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각 신청 대상에서도 이 사건 제척 부분이 대부분 제외된 사실( 별지 1 제 1 항 기재 토지의 경우 41㎡, 별지 1 제 4 항 기재 토지의 경우 116㎡ 로 제외된 면적이 다소 달라졌다), 위 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심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척 부분이 포함되어 허가 될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불법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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