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22:30경 경북 울진군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촬영 첨부 보고)(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관련 CCTV 사진)(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내사보고(용의자 차량 특정)(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내사보고(용의자 주민조회, 차적조회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운전면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 절도 - 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없음(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 원인이 된 피해변상을 별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5년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