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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4구합1916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및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2012. 3. 20. 거제시장으로부터 어업인후계자(이후 그 명칭이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변경되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었고, 2012. 3. 22.경 거제시장을 통해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에게 ‘지정업체: 거제시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담당업무: 어선어업(잠수기어업)’으로 하는 산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하여 2012. 4. 5.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의무종사 기간: 2012. 4. 5. ~ 2015. 2. 4.)되었다.

나.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2013. 10. 2.경 거제시장 및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이하 ‘거제사무소’라 한다)와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소유 잠수기어선인 B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2012. 9.경 이후 B에 승선하지 아니하고 ‘C’에서 어패류를 수매, 선별, 위탁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거제시장은 2013. 10. 17.자로 원고의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선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2. 11. 원고에게, “원고는 2012. 4. 5.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가 시작되었음에도 2012. 9. 28.부터 해당 분야(잠수기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복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라 한다),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은 2014. 9. 1. 원고에게, 2014. 11. 3.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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