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11651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공정증서 2010년 제187호)를 받았다. 2)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2943호로 청구금액 2,362,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이행불능될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부동산 매매계약 1) 피고는 2009. 7.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흥시 E 전 926㎡와 F 대 529㎡(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100,3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1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2010. 1. 20.(환지계획 완료 후)”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잔금 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못할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일체를 반환치 아니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해제 통지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1) 피고는 2017년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별다른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다가 2017. 1. 12.경과 2017. 2. 10.경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다시 2018. 5. 4.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회사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