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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노2185
주차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후 관할 관청이 고발 취소를 하였음에도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이전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주차 장법 위반죄를 구성함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시정명령에 따라 곧바로 원상회복을 한 점, 관할 관청은 원상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지시에 맞게 원상회복을 추가로 이행하자 고발 취소를 한 점, 검사는 피고인이 최초 원상회복을 한 시점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이전 기간만을 범행 기간으로 특정하여 기소한 점, 임차인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점포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법 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 및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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