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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5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 마지막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비록 이종 범죄 이긴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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