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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9,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8% 로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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