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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 등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은 법정형의 최하 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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