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노38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