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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19구합6716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 G 주식회사( 이하 ‘ 원고 G’ 이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 원고 집 배점 주들’ 이라 한다) 은 원고 G과 택배 집 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특정 지역에 집 배점( 대리 점)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눈 다음, 택배기사들( 이하 ‘ 이 사건 택배기사들’ 이라 한다) 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 로 하여금 각 구역 내에서 택배화 물의 인수, 배송 및 집화 등을 수행하게 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원고 G은 집 배점 주들과 택배 집 배점 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택배기사들( 이하 ‘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 이라 한다) 과 직접 ‘ 개인 집 배점’ 형 태의 택배 집 배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택배기사들 로 하여금 약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택배화 물의 인수, 배송 및 집화 등을 수행하게 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G과 관련된 택배기사들은 ① 집배 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건 택배기사들’), ② 원고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만 기본급이나 고정 급 없이 운송하는 택배 화물의 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 ③ 원고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을 지급 받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나.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공공 운수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8. 10. 4. 산하 지부로 택배 지부를 인준하였다.

원고

집 배점 주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 및 원고 G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직계약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참가 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8. 11. 14. 원고 집 배점 주들( 원고 H 제외 )에게, 2018. 11. 29. 및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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