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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50111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942,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7. 3. 21.까지,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F, H, I, J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G, K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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