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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3 2017가단68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2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나. 피고 C는 27,818,1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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