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3 2017가단68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2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나. 피고 C는 27,818,1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