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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고,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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