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7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 G과 공모하여 만든 업체에 D이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편취당한 것이라면 피고인도 D의 물품 납품 및 그 대금 편취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과 E, F, G(인적사항 불상)은 고양시 덕양구 H건물 1차상가 112호 ‘I’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만들어 위 업체로 식품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물품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J, K의 명의를 빌려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위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E는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F은 공급받은 물품의 하역을 담당하기로 하고, G은 물건을 주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F, G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2012. 11. 12. 10:00까지 정상적으로 대금을 전액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11. 7. 하남시 만남의 광장에서 1,950만 원 상당의 오리훈제 1,000마리, 오리훈제슬라이스 1,000개를 공급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Q이 작성한 고소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