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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6구합6987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4. 원고에게 한 4,751,810원 및 11,272,7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부터 서울 관악구 B, 102동 804호에서 13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를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관악구청장과 합동으로 2016. 2. 1.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이 사건 요양센터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요양보호사 D가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E 및 F에게 한 장기요양급여와 요양보호사 G이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및 2015년 8월경 H에게,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I에게 한 장기요양급여 중 일부에 관하여 실제 60분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0분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 - 4,751,810원 :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 11,272,730원 :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2016. 5. 4.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4,751,810원 및 11,272,7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관악구청장은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4,751,81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유로 2016. 6. 23.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50일 2016. 8. 15.부터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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