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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67205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4,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간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2013. 4. 19. 제주지방법원 2013회합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 11.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2013. 12. 2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198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4. 9. 30. 명예퇴직하였다가, 2004. 10.경 재입사하여 피고 회사 서울지사 지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31. 퇴직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1989. 회사성립일 무렵부터 매월 말일경 지급되는 고정급여 이외에 피고 회사가 마련한 판촉수당지급시스템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해당 월 광고 판촉활동을 통하여 수주한 광고대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면 피고 회사에 광고수금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해당 월 말일경 판촉수당 지급을 청구하고, 위 판촉수당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그 광고의 영리성(공익성 광고 : 10%, 영리성 광고 : 15%) 등을 기준으로 변동급여 성격의 판촉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6. 4.부터 2014. 2.까지 발생한 판촉수당 중 2007. 1.분부터 2008. 2.분까지 14개월 동안 발생한 판촉수당 합계 18,896,000원(이하 ‘이 사건 1 판촉수당’) 및 2011. 5.분부터 2012. 12.분까지 20개월 동안 발생한 판촉수당 합계 18,564,000원(이하 ‘이 사건 2 판촉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가지 번호 포함),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 서울지사 지국장으로 재직 중 피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받지 못한 변동급여 성격의 임금채권인 이 사건 1, 2 각 판촉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회사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판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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