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지불 각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7조 제 1 항에 의하여 3년이다.
이 사건 지불 각서 작성 일인 2010. 1. 12.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 채무는 소멸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지불 각서와 무관하게 당초 변제 기인 2009. 12. 경부터 F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2009. 12. 경이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고, 피고의 보증 채무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③ 이 사건 지불 각서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 ’에 한하여 적용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 조 ( 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 好意) 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 ㆍ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 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데, 갑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L 은행, M 은행, N 은행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