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미화 82,500달러와 2,4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이유
인정사실
주위적 원고는 2010. 8.경 피고로부터 섬유자동분사기 1대를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위 기계의 텐션조절기에 하자가 발생하자 주위적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위적 원고는 2013. 11. 28.경 위 기계를 부산항 보세창고에 입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매매대금 중 미화 82,500달러를 2015. 3. 31.까지 변제하고, 기계 인수시까지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2014. 10. 20.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위적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주위적 원고가 2016. 6. 4.까지 지출한 위 창고보관료는 2,470,000원을 초과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후의 지불약정에 따라 미화 82,500달러와 창고보관료 2,470,000원을 주위적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면 그 권리가 예비적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별도의 기계 판매를 소개하는 조건으로 지불약정을 하였으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지불약정 당시 이미 계약해제 합의가 이루어져 주위적 원고가 기계 반환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을 1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미화 82,500달러와 2,47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