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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19나57274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7.경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1. 1.부터 2017. 4. 30.까지 공사대금을 1,182,4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2017. 10. 31.경 위 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1. 25.부터 2017. 12. 15.까지, 공사대금을 1,155,1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8. 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① 1차 금액 정산분으로 2018. 1.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지불약정’이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② 2차 금액 청구분은 하도급업체 금액으로 2018. 1. 31.까지 1차 건축주가 직불처리하기로 하고 추후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지불약정’이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이 사건 별도각서’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1.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절차를 거쳐,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가 하도급업체 대금을 직불한 후 원고와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불약정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차 지불약정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1차 지불약정의 1차 금액 정산분인 2억 원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라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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