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4거리 앞 도로를 패밀리랜드 쪽에서 북광주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용전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